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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위층 세대 문 앞에서 방화를 시도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21)씨와 C(29)씨의 집 사이 복도, 벽면, 출입문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있던 A씨는 라이터로 이들의 집 출입문 도어락에 불을 붙이려다가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
A씨측은 바닥에 뿌린 식용유가 아닌 도어락에 불을 붙이려고 했으므로 방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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