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전통시장 점포 17%만이 화재공제보험 가입…보험료 보조율 60%→80% 높여 가입 독려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3 1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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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불이 날 경우 인근 점포로 옮겨붙어 피해가 크기 때문에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2022년 1월22일 불이 난 서울 동작구 흑석시장 화재 진화 모습./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서울시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보험료 서울시 보조율이 60%에서 80%로 확대된다. 지원금이 늘어나는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가입하는 가게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더불어 피해 상인의 생활안전망도 보장해 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사업 보조율이 기존 60%에서 80%로 확대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통시장 화제공제에 갱신을 포함해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 신규 가입하는 점포 5500여곳이 대상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시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지만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설 노후화와 다수 점포 밀집으로 작은 화재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이웃 점포까지 손실을 주는 전통시장 화재 특성을 감안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 2년간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을 받은 점포는 총 3700여곳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지역 전통시장 점포 총 4만2432곳 중 7133곳(17%)만이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게다가 가입점포 절반인 3597곳(50.4%)이 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 보장금액 2000만원 미만의 상품에 가입해 있어 피해가 나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화재발생 시 실질적인 화재피해 보상이 되도록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인 보험상품에 가입을 확산하고 상인 자부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률을 60%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장금액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연간 총 보험료 20만4200원의 80%인 16만3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우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으로 가입신청서를 내거나 홈페이지(http://fma.semas.or.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화재 시 자신의 재산은 물론 이웃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영세 상인들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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