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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채널A 사건' 보도로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MBC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관계자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채널A 사건'은 채널A 소속 이모 전 기자가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회유한 사건이다.
MBC 기자와 사장 등 7명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0년 3월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뒤 시민단체로부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의혹을 MBC 측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 2년 만인 지난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를 받은 한 장관을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하면서 MBC 기자 등도 무혐의·각하 처분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제보자X'와 MBC 기자들 간 공모 의혹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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