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6만원 사기로... 덜미 잡힌 '지명수배범'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6 15: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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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경찰서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20대 남성이 게임 아이템 소액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잡혔다.

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에 지난달 24일 오전 6시 45분경 "게임 아이템 사기범이 유성구 봉명동의 한 숙박업소에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가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6만 원을 송금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템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에 송금한 계좌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신고자는 해당 계좌가 숙박업소 업주의 계좌였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숙박업소 업주는 '투숙객 A씨가 숙박료를 계좌로 보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투숙객 A씨의 객실을 확인했고 주인이 다른 신용카드 4장이 발견됐으며, 인적사항 조회 결과 A씨는 수배 중인 다른 사기 사건의 피의자였다.

A씨는 지난달 초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상황이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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