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9 16: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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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의 수해 복구 활동 (사진=소방청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전액 또는 반액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의 수수료 감면은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이는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 10개 지자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동해안 산불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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