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종류 따라 처벌 달라지는 마약 범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 대상”

이승환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3-23 15: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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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변호사 

 

한때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졌다. UN에서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경우 마약청정국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5.2명으로 조사돼 마약청정국이란 타이틀을 잃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수천억 원 규모의 국외 밀수출이 이뤄지기도 한다. 마약은 한번 중독에 빠지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전문가들은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입 모아 말한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소지한 마약 가액이 클수록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법부의 고강도 처벌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한 올해 5월까지 마약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발표하며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예고했다.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면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관리·수출입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으며 상습범이면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이 외에도 마약 복용 횟수와 투약경로, 소지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는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 전달책, 제조자 등 마약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피의자 조사 전 이미 상당한 증거나 구체적 진술이 확보된 경우가 많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모발, 소변검사, 계좌 명세, 현장 영상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경찰의 초동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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