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돗물 아리수 수질검사항목 5종 추가해 341종으로....WHO 권장 2배 수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5 15: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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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연구원 연구사들이 아리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서울시민이 마시는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항목의 2배로, 먹는 물 수질기준 보다 약 6배 많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에게 더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올해 잔류의약물질을 포함한 미규제 신종물질 5종 검사를 추가해 총 341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상수원에 대한 특별 수질검사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매년 5항목을 ‘미규제 신종물질’로 선정해 감시를 강화해 오고 있다. 수질 검사에서 대부분 불검출되거나 인체에 무해한 정도의 극미량만 검출되지만 선제적 감시 차원에서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가 올해 검사한 미규제 신종물질은 170항목으로, 잔류의약물질 등 유기물 157항목, 무기물 4항목, 미생물 2항목, 방사성물질 7항목이다. 유기물 157항목은 잔류의약물질 및 개인위생물질 56항목, 농약 21항목, 산업용 화학물질 45항목, 맛·냄새 유발물질 14항목, 조류 독소 8항목, 소독부산물 13항목이다. 

 수질검사 341항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수질검사 166항목의 2배 수준으로,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약 6배 많다.

 환경부 법령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 외에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서울특별시 감시항목 111항목’, 선제적 감시 항목인 ‘미규제 신종물질 170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추가한 미규제 신종물질 5종은 고혈압 및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잔류의약물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2종과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용 화학물질인 ‘3-클로로비스페놀 에이, 3,5-디클로로비스페놀 에이, 3,3'-디클로로비스페놀 에이’ 등 비스페놀 에이의 부산물 3종이다.

 지난해 서울시 주요 하천에서 극미량 검출돼 언론에 보도된 잔류의약물질 2종 및 비스페놀A의 부산물 3종은 이번 수질검사에서 ‘불검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한강 상수원의 종합적인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횟수를 늘렸다. 물이 가장 적은 갈수기에 특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지점도 상수원과 주요 지천 등으로 확대하여 촘촘한 수질 감시망을 구축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선제적 수질감시를 위해 매년 수질검사항목을 확대, 국제기준에 맞춰 수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1995년 53개이던 항목이 올해 341개까지 꾸준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법정 수질기준은 물론, 강화된 수질감시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면서 “의약물질처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제거연구도 병행하여 더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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