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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되고, 정액급식비는 1만 원 오른다. 4.5급, 관리.기능직 중 8호봉 이하 저연차 종사자 기본급은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서울시가「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26년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3%p 가량 높은 수준이다.
시가 임금체계를 지속 개선해 온 결과 '17년 시비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생활.이용시설 간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했으며 '21년에는 서울시 기준보다 낮았던 중앙정부 지원시설에 대한 조정수당을 신설, 서울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한 바 있다.
아울러 '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 원 오른 14만 원,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 년 만에 2만 원 오른 22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설관리 업무의 책임성, 직무 전문성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시켜 승급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임금.수당 외에도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17년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으며 장기근속휴가, 병가 등 총 5종의 유급휴가 제도도 마련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2년에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했으며, 이용자 폭력.사망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모든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로 확대.개편해 유급휴가 연 3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기근속 종사자가 퇴직 이후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준비휴가’를 신설하는 등 생애주기형 복지제도를 강화했다. 아울러 자녀수당을 공무원 지급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키도 했다.
이렇듯 서울시의 꾸준한 처우개선 노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64.3%(응답자 6,307명)가 처우개선 정책을 ‘실질적인 처우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복리후생제도.근무 환경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81.7%로 나타났다.
시는 '23년부터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위원 구성을 재정비하고 위원회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을 지켜주시는 분들”이라며 “종사자가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지는 만큼 종사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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