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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오전 10시 17분경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사진: 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논두렁 등에서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다 발생한 산불이 지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오전 10시 17분경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에서 산불이 났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불씨가 산림으로 옮겨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과 경북도소방본부 등은 산불 진화 헬기 11대, 인력 249명, 장비 21대를 출동시켜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길은 민가와는 반대 방향으로 번져 실제 민간 피해나 주민 대피 상황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산불 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전 11시 51분경 전남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58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이 산불진화헬기 3대와 산불진화장비 10대, 산불진화대원 39명을 긴급투입하여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산불 역시 논두렁 농업부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불은 1시간 34분만에 진화됐다. 해당 산불 가해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건될 예정이다.
이날 낮 12시 4분경 전남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산99-1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 장비 3대, 진화대원 50명을 투입해 2시간 6분만에 주불을 잡았다. 또 산불 원인을 조사하여 가해자를 검거할 방침이다.
이처럼 농업 부산물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로 번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산림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며 “농촌지역 소각행위를 금지, 불시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경계’ 단계는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시상인 지역에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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