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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31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한국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 승인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서 차별 없이 공정, 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며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3명 중 1명)은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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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사건 진행 경과 (사진=법무부 보도자료) |
앞서 금일 오전 9시경,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2년 11월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이 약 10년 만에 선고됐다.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1달러당 1300원 기준) 배상과 지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배상을 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총 3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이 중 2명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 한국 정부의 승인 심사 지연으로 인해 매각금액 약 4억3300만 달러가 인하됐으며 한국 정부의 승인심사 지연행위가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론스타 측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해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배상 금액을 4억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중재판정부에서 다른 1명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가 유죄로 확정되는 등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수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0원이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2:1로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에 따라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 달러 중에서 약 4.6%가 인용돼 2억1650만 달러 배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기서 조세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승소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해서 중재판정부의 절차 명령의 허락 범위 내에서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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