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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영도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범칙금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경 휘발유가 담긴 2L짜리 페트병과 라이터 등을 들고 영도구 대교파출소를 찾아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출소 내부로 들어간 A씨는 출입문을 잠그려고 시도했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오전 6시 30분경 영도구 대교동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오전 7시경 영도 대교파출소에서 30분간 항의하다가 밖으로 나가더니 휘발유가 든 생수통과 라이터를 들고 다시 파출소를 찾았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7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다행이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7명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만에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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