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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건 변호사 |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주주라고 한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최고 의사결정회의인 주주총회를 여는데 이곳에서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막대한 결정권을 가진 만큼 주주총회는 회사의 앞날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의 목표가 ‘가치의 극대화’ 또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로 정의되는 만큼 주주총회 또한 이와 일맥상통해야 한다.
그러나 때론 주주총회 결의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이뤄지기도 한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 간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선정·이사 해임·감사 선임·주식 발행·정관 변경 등 기업 운영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들이 부적합한 방식으로 논의됐다면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
앞서 결정된 주주총회결의 내용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총회결의취소나 주주총회결의 무효,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지면 이에 따라 많은 관리관계가 형성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총회가 적법·유효한지 법률적 근거를 살펴야 한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사유는 ‘소집절차의 하자’, ‘의결방법의 하자’로 구분된다.
소집절차의 하자는 ‘소집권자에 관한 하자’와 ‘소집방법에 관한 하자’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 ▲대표이사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이사회를 대표이사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소집방법에 관한 하자는 ▲50% 미만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소집통지하면서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집통지 기간인 2주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총회 장소가 정관에 위반한 경우 등이 있다.
의결권 없는 자 또는 무권대리인이 결의하거나, 특별이해관계인이 결의에 참여한 경우, 자기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가 실질주주룰 알고 있음에도 형식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족수 흠결 또는 정족수에 관한 정관을 위반하는 것은 의결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소집절차나 결의 하자가 있다면 주주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을 기준으로 하자의 경중과 성격에 따라 청구해야 하는 소송이 다르다. 주총 결의는 단체법적 행위로 이에 따른 후속과정에 다수의 이해관계가 교차한다. 부존재에 달하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2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해 대법원은 주주총회결의 무효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회사관계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받은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한 이들의 재판 결과가 모두 같아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동인 이종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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