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쏘울', 에어백 제어장치 '제작결함'…상해발생 가능성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5 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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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쏘울 2014 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쏘울을 2022년 3월 11일부터 2023년 9월 10일까지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21일사이에 생산한 4883대의 전기장치 기타 즉 에어백 제어장치(ACU) 설계로직 미흡으로 탑승자 상해발생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쏘울이 차량 제작 과정에서 에어백 제어장치(ACU) 설계로직 미흡으로 충돌 사고 시 정면 에어백 전개를 결정하는 시점 이전에 차량 정면충돌센서 신호가 끊어지고, ACU 내부센서 신호만 있는 경우에 정면 에어백 전개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충돌 사고 발생 시 정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 상해 발생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갔다. 

▲ 기아 쏘울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해당 차량은 2022년 3월 11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의 에어백 제어장치(A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기아 쏘울 2014 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기아는 고객통지문에서 "이번 리콜 시행으로 고객님의 차량 운행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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