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외국의 테러단체에게 돈을 송금한 외국인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8일 오전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 체류자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142만원 상당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부터 8월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해외의 테러조직 간부 B씨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총 140만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인 지난해 7월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250달러를 송금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해 TvJ 단체 조직원들과 SNS를 통해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의 요청으로 돈을 송금했지만 돈을 보낸 ‘타브히드바 지하드(TvJ)가 테러 단체인지 몰랐으며, 테러 자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대화목록, 피고인이 TvJ 전투 요원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TvJ가 테러 단체인 사실을 인지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테러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 단체 존속을 위해 필요한 행위”라며 “제공한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자체만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