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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자금 유용과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
#2. B씨는 전 시누이한테서 아파트를 매수했다. 실제 거래대금 대부분은 B씨가 낸 것이 아니었다. 전 시누이가 자금을 조달한 것인데 B씨 명의를 빌린 것이다. 4개월 후 전 시누이 명의로 소유권이 다시 넘어가면서 당국에 명의신탁으로 의심됐되면서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명의신탁 사실이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한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총 802건 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앞으로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진다.
위법의심사례는 구체적으로 거래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족 많고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이었다.
공공기관이 매도인에게 임대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해 거주하도록 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다가오자 소유권을 이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다음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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