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전동킥보드 반납제하구역 설정 및 주차공간 확보...4회 이상 상습 주차위반시 이용 정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2 1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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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 추진
▲ 전동킥보드.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서울시내 골목과 인도, 산길 등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도시미관을 해쳐 눈쌀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보행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를 막기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섰다. 운영업체의 견인 조치를 독려하고 상습 무단방치 이용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준수한 반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2일 반납 제한구역 설정 등 업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견인 유예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업계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

 시는 행정지원 및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전동킥보드 업계는 수거율 향상 및 악성 이용자 관리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도입해 실시한 결과 보도 상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가 신속하게 수거되는 등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났지만, 업계 어려움도 커졌다고 판단했다. 즉시견인구역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전동킥보드업체의 견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견인비용 부담 등 업계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에 이달부터 본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해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견인 관리구역의 모호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견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의 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명확한 경계로 견인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를 해소하고, 향후 업계의 견인 피해 발생 시에도 구제 근거로 활용돼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견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전동킥보드 업체의 ①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②이용자 페널티 부여 ③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을 전제로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차 양성화를 통한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안에 25개 자치구 약 360개곳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올바른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해 주차 시 자동으로 GPS가 기기를 인식하고 이용자가 기기 반납 시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반납 제한 구역에 반납하려할 경우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상습적인 주차위반자에 대한 관리 대책으로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 이용자의 질서 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위반시 1차 주의, 2차 7일 이용정지, 3차 30일 이용정지, 4차 이상 계정취소의 제재가 예상된다. 이용자에게 직접 견인료를 직접 물리는 방안은 제외됐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시내 6개 자치구에서 시범실시한 뒤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에 따라 견인 시행 첫주 1242건이던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신고 건수가 8개월만인 지난달 넷째 주 579건으로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호 실장은 “아직은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과정이기에 이용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게 강한 진입 제한이 될 수 있다”며 “1차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킨 후 필요하다면 이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는 주차공간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책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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