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가해자 86%...소방청 "구급대원 폭력사범 엄정 대응할 것"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4 1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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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구급대원 폭력 647건...86%는 음주상태
▲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쓰러지는 장면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더 강력한 대응이 이뤄진다. 

 

소방청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심신장애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했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술에 취해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의 뺨과 머리부위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가격한 50대 만취자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방호복을 입어 소방대원인 줄 몰랐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같은 소방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됐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21.12.31. 기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 형법상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배제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제54조의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을 적용해 주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

 

김태한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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