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예방 TF 발족해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7 16: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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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다현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TF를 발족했다.

17일 노무법인 다현에 따르면 이번에 발족한 중대재해예방 TF는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 이미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전 산업안전보건 국장을 지낸 김동남 위원을 비롯해 중대재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발족했다.

올해는 TF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자재 제조업 출신 노무사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건설하도급 분쟁조사관을 역임한 노무사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노무사가 합류했다.

아울러 건설 및 제조, 유통과 외국계, 정부·공공 기관, 서비스, 제약바이오 등 각 업종별 전문성을 가진 14명의 노무사들이 함께한다.

TF를 주도하는 김광태 대표 노무사는 “안전사고 리스크에 따라 건설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수천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연기하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봐도 상황이 엄중함과 그 여파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업 생존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F에서 각종 컨설팅의 PM을 맡은 김강진 노무사는 “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컨설팅을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률적인 체계 구축이나 도입이 아닌 실제 ‘기업에서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본사와 현장 인원이 구분되는 등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조직과 그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법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TF는 “처벌 회피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실제 중대재해 발생 시 예방을 위한 진짜 노력을 했는지가 관건”이라며 “안전보건문화 조성을 위해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예방체계 구축과 경영책임자 등이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전했다.

김 대표 노무사는 기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최근 ISO인증이 마치 중대재해 예방의 만능솔루션인 것처럼 과장되어 홍보되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안법을 비롯해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이행 관리조치는 ISO인증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비롯하여 모든 안전관련 담당자들이 본인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과 학습, 외부에서의 조언이 뒷받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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