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과징금 부과 조치’ 부당하다...공정위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1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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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8일 에듀윌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에듀윌이 ‘합격자수 1위’, ‘공무원 1위’와 관련된 근거를 작게 표시하는 등 근거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점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에듀윌은 “당사의 허위광고가 아니라 광고 내 제한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에 대한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한사항 표기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징금 처분과 같은 의결 및 조치가 결정된 선례가 없었던 만큼 공정위 조치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에듀윌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다. 이에 대한 추가 지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판결은 존중하나 보다 면밀한 판단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에듀윌 측은 제한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당사 광고가 전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 소명 요청에 즉각 조치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해 최선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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