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0 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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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세출예산(내부거래 제외) 구조 및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청년 자산형성과 혁신성장 지원에 중점을 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30일 금융위원회가 '2023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727억원 감소한 3조683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뒷받침하는 목적으로 짜여졌다.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6조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금년 추경당시 1.1조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0.3조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새출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30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2~2023년 중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올해 추경에서 10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 본 예산을 통해 1300억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 경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장펀드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발전적으로 재편해 연간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해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더불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의 지원을 위해 14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아울러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3440억원의 예산이 형성됐다.

 

금융위는 그간 생활·주가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추진한 바 있고,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다.가입자가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하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과거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40만원 납입하면 최대 40만원을 매칭해주는 것에서 최대 6%로 줄은 것에 대해 금융위는 "재정 기조가 총지출에 대해 타이트한 상황으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며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청년희망적금 예산도 3602억원이 편성됐다.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할 예정이다.금융위는 기존보다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금융위 소관 중 가장 큰 부분이 산업은행 기금 출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예산 등이다"라며 "금리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위해 이를 위한 사업들은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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