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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로고(사진=교육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면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초· 중· 고 학생들도 3년여만에 마스크를 해제하고 수업을 듣는다.
교육부가 2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세부지침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놓은 실내 마스크 조정안을 교육현장에 맞게 재조정한 것으로,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교육계는 이달 30일부터 2월3일까지 전국 1740여개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해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우선 학교와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교체된다. 앞서 방역당국이 학생들의 코로나19(COVID-19) 중증 위험도가 낮다며 학교를 병원같은 감염취약시설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교육당국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실에서 수업을 듣거나 학교 건물을 이동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일부 상황에선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된다.
교육부 세부지침에 따르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탑승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이 감염취약시설에 포함되는 만큼,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로 보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것을 안내했다.
동일하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학생들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구체적으로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로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실내에서 열리는 입학·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를 합창하는 경우 △이 밖에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일선 학교들은 이번 세부 지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마스크 착용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교육현장의 시각이다. 설 연휴 등으로 교육당국이 세부지침을 만드는 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장 사흘 뒤 개학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응이 너무 늦었단 지적에서다.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 세부지침을 검토해 관내 각급 학교로 안내사항을 내려보내려면 다음주나 돼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당장 개학날 마스크를 챙겨야 할지를 두고 혼란스럽단 반응도 적지 않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하루종일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되는건지 모르겠다"며 "아이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도 교육당국의 지침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6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한 지침이 되레 또 다른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라며 "기본적으로 학생과 가정이 증상 시 대처하는 등 생활방역의 주체가 되고, 학교는 독감이나 눈병 등 기존 질병 수준으로 관리, 대응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침이 모호할 경우 교원 입장에선 사실상 '권고'를 '착용'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와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 따라 착용 기준을 안내한 것"이라며 "향후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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