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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울산항만공사가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협약과 청원경찰 단체협약을 체결해 18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갔다.
울산항만공사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 본교섭 없이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청원경찰 단체협약은 2019년 청원경찰 직군이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된 이후 해당 직군 교섭대표가 공사 노동조합으로 선정된 후 체결된 첫 협약이다.
이는 인사, 복리후생과 관련한 제도가 직군에 따른 차별 없이 전 직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변재영 사장은 "안정적 노사관계는 울산항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이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사관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덕호 노조위원장은 "노사 간 입장을 존중한 이번 협약이 항만공사 지속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노사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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