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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일부터 ‘건설근로자 초·중·고교생 자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20만 원,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각각 97.3점 (중·고등학생)과 94.9점(초등학생)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 올해는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전년보다 1,600명 늘어난 3,000명, 중·고등학생은 2,500명 증가한 3,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직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지원 대상은 접수순으로 선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건설e음, 우편, 팩스, 전국 지사·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권혁태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 확대로 더 많은 건설근로자가 자녀들의 교육비 걱정을 덜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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