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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KB국민은행이 모바일· 인터넷 뱅킹 개인고객 누구에게나 타행 이체시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이 1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둔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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