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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타고 경찰서 찾은 60대 민원인 모습(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고소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민원인이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 이의 신청서를 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황소 2마리를 몰고 수원장안경찰서에 방문했다.
A씨는 황소 한 마리에 올라탄 채 다른 한 마리를 끌고 경찰서에 나타났다. A씨는 수원시 하광교동 자택에서 경찰서까지 약 5㎞를 1시간 30분여 동안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등에는 “경찰, 검찰, 판사는 범죄자들. 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덮여 있었다.
A씨의 억울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출입 과정에서 통제에 나선 경찰과 시비가 붙었고, 실랑이 끝에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의무경찰을 무고 혐의로 수원장안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의경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같은 달 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고소·고발 사건에서 경찰이 자체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을 상대로는 무고죄 성립이 불가능하기에 각하했다”며 “이의 신청은 민원인의 권리”라고 말했다. A씨는 이의 신청서를 낸 뒤 별다른 소동 없이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농가에서 생활하며 50년 이상 소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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