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국위 개최금지” 요청, 세 번째 가처분신청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1 1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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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이하 전국위) 개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단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임을 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안이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고, 전(全)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는 매우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행 가처분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과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제1항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전환 요건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의 ‘당의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총을 열고 해당 조항에 당의 비대위 출범요건에서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한 경우’로 구체화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은 오는 8일에 2차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로, 2일 상임전국위,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재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관철시킬 방침이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26일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신청’과 지난달 29일 ‘비대위원 전원 직무정지’ 및 ‘비대위 전환 결의 효력 정지’를 이은 3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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