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 규모 국제분쟁, 이르면 오늘 밤 결론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0 17:04:40
  • -
  • +
  • 인쇄
▲ 론스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6조 원대 국제소송의 결과가 이르면 오늘밤 나올 예정이다. 국제 분쟁이 이어진 지 10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의 선고가 이르면 이날 오후 10시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ISDS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 달러(약 6조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국제 중재기관에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약 1조 3800억 원에 사들여 2006년부터 다시 팔기 위해 매각 협상을 벌였다.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으며, 결국 2012년 3조9157억 원에 보유지분 51.02%를 하나금융지주에 넘기며 론스타는 차익 4조원을 남겼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보유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당시 정부가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해 협상이 무산됐으며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다.

ISDS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는가’ 여부이다. 당시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으로 론스타가 형사재판 중이기에 적격성에 영향이 있다는 판단에서 매각 승인 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론스타 사건의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론스타가 제기한 6조 원 소송의 일부라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전부 패소하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서경 기자 박서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