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설 현장 분쟁...공사 시작 전 명확한 현황 조사 필수

정성용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4-04 1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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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용 변호사 

 

건설회사가 건축 및 토목 공사를 시작하면 소음, 분진, 폐기물 발생, 교통 체증 유발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한다.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는 동네일수록 관련 분쟁이 심각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 또는 토목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는 공사 현장 인근 주민으로부터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재산상 및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가 있다.

시공사와 행정기관, 주민 간 법정 공방이 격화하면 공사가 지연되고 최악에는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 관련 분쟁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피해 금액이 커 합의가 쉽지 않다.

소송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우선 공사를 시작하기 전 피해 주장이 예상되는 인근 주택들의 균열 내지 기울어진 현황 등을 모두 빠짐없이 조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원은 시공사에게 귀색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결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최초 조사 당시 균열이 있었음에도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감정인이 이를 신규 균열로 판단할 수도 있다.



시공사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늘어날 수도 있어 착공 전 인근 주택의 균열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공사 단계에서 소음·진동·분진 관리에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파 작업을 한다면 발파할 때마다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공사는 소음·진동·분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방음벽, 방진막 등 충분히 설치하고 법에서 규정한 수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소송 과정에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섰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인한도(受忍限度)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결국 건설분쟁은 입증 책임을 진 쪽이 관련된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주거 환경과 밀접한 무형권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환경적 요소 침해에 대한 피해가 인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공사 또한 법적 분석과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세륜 정성용 건설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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