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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색 정차금지지대(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경찰청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꼬리물기가 심한 교차로에 대해 기존의 흰색 대신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를 확대 설치한다. 기존 정차금지지대가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혼잡한 교차로에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를 확대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정차금지지대는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 지점 등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이다.
기존 정차금지지대는 교차로의 유도선 등과 같은 흰색으로 설치돼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차금지지대의 색상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했으며, 내부 빗금의 길이와 간격, 두께도 눈에 잘 띄도록 개선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3~5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 41곳과 꼬리물림이 심한 교차로 17곳 등 총 58곳에 노란색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노란색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설치 전 월평균 1.71건에서 설치 후 월평균 0.51건으로 약 70.2% 감소했다.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 대수도 1주기당 6.39대에서 4.49대로 약 29.7% 줄었고, 설치 후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교차로 꼬리물림현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곳에 노란색 정차금지지대 설치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고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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