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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한다.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되고 5~9급 공무원의 보수는 1.7%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을 최소화한다.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된다.
올해 대통령 보수는 2억 4064만원, 국무총리는 1억 8656만원, 부총리는 1억 4114만원 등이다.
1급부터 4급까지 공무원들은 보수를 동결된다.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일부 처우 개선을 고려해 1.7% 수준으로 인상한다.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는 올해 168만 6500원에서 171만 517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과 관련해 "건전재정 전환은 누적된 국가채무위험과 국가 경제 장래를 생각할 때 미룰 수 없는, 힘들어도 가야만하는 과제"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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