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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사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불법 소각 등 산불 가해자 엄중 처벌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봄철 소각산불 사전 차단에 주력한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을 앞두고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25일 진명기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17개 시·도, 관계기관이 함께했으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처리와 불법 소각산불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산불은 특히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쓰레기,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는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은 산불 원인 중 하나다.
이번 회의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올해 봄철 우리나라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소각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산불 가해자에게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소각행위는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의 수거보다는 소각처리를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여겨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산림 인접 지역의 고령 농업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전국 13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후 퇴비화하는 영농부산물 마을별 순회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산림청은 산불 위험시기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이 주말 기동 단속을 통해 일몰 전·후 불법 소각행위를 위해 집중 순찰한다. 시·군 단위 산림·농정·환경부서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엄중 부과한다.
17개 시·도에서는 지역별 담당 공무원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불법 소각행위 금지를 직접 홍보·계도한다. 대중교통·터미널·전광판·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드론, 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한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산불 주요 원인을 철저히 예방·단속해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산불 주요 원인이 되는 쓰레기, 논·밭두렁 등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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