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아 판매가 금지된 상기생·향부자 등 농·임산물을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그 결과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 판매업체 1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온라인사이트 7곳에 대해 차단 조치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이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근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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