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소비자 편익·가격 투명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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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배달 오토바이(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소비자 편익·가격 투명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소비자 10명 중 7명 정도가 배달앱에서 무료 배달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용 횟수를 줄이겠다고 답해 배달비 부담여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와 소비자 부담 전가를 막을 안전장치와 명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소비문화학회·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관련 인식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은희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달 배달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소개했다. 이 설문조사는 이 교수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오픈서베이를 통해 전국 배달앱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료배달을 이용하기 전과 후의 배달앱 만족도 조사 결과, 무료 배달을 이용한 후 전반적인 앱 만족도가 크게(+29.5%) 높아졌다. 또 소비자의 약 70% 정도가 배달앱에서 무료 배달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용 횟수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는 무료배달은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고, 배달비 부담 여부가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이 교수는 “배달비 지불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배달을 줄인다면 배달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인 점주와 라이더, 플랫폼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무료 배달을 둘러싼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배달비 관련 상생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에서 소비자가 빠져있다는 점을 짚으며 총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 편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전문위원은 “소비자들이 배달비 지불의사가 배송보다 낮다. 음식 가격보다 배달비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크다”며 배달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높은 수수료가 결국 음식 가격 인상, 이중 가격제 도입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배달앱 총수수료가 실효성이 있는지 총 가격을 떨어뜨리는 수단인지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을 준비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협의 단계이나, 개정안에는 배달앱 중개 수수료뿐만 아니라 배달비·광고비 등도 상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배달비·광고비 등 각 비용의 상한을 총량으로 정해 그 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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