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이 후견의 개시에 필요한 서류와 후견 사무의 주된 내용을 담은 강의를 국비지원으로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치매 환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치매가 두려운 이유는 나도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즉 누구에게나 언젠가 다가올 수 있다는 보편성과 또 아직 뾰족한 치료제가 없다는 것도 두려운 이유 중의 하나다. 날이 갈수록 치매환자는 늘어가지만 치매환자의 법률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일반인은 드물다.

이에 후견인의 이해와 실무 과정에서는 친족후견인, 공공후견인을 위한 후견 제도의 이해와 실무 사례를 통한 후견개시와 후견사무의 이해, 후견인의 의무인 재산목록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 작성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후견인의 이해와 실무 단과반 과정 뿐만 아니라 민법의 이해와 실무, 상속 관련 법률 실무, 가사소송 및 비송 실무, 후견인의 이해와 실무과정이 합쳐진 후견인 양성과정(종합반)도 국비지원 과정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꼭 법률직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싶거나 후견 업무를 제대로 알고 싶은 일반인들도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의 국비지원 과정은 재직자 대상 강의로 실업자는 수강이 불가하며, 매주 금요일마다 개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금요일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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