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우 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0만원 추석 전까지 지급”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5 1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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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9일 폭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한복판에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며 생긴 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서울시가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500만 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추석 전까지 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8804개소에 재난지원금 500만 원을 차질없이 지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총 500만 원으로 긴급복구비(시비) 200만원, 서울시 추가지원금 100만 원, 중앙정부 지원금(국비70%~50%+사비9%~20%+구비18%~35%) 2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시는 피해 소상공인의 빠른 영업 정상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서울시 긴급복구비와 정부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예비비를 활용해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해 총 5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8∼31일 피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았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8804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접수 결과 관악구가 2040개소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 1895개소, 서초구 1538개소 등의 순이었다.

빠른 지급을 위해 시는 5∼6일 지원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 자치구는 늦어도 8일까지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 전액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풍수해 피해를 본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자금융자도 추진한다. 특별자금융자는 업체당 2억 원 이내,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4년 균등분할 또는 2년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지원(100%·2억원 이내)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1년 이내) 또는 연장도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시가 최대 21%까지 추가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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