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양이 연쇄살해한 30대에 징역3년 구형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4 1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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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이 고양이 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결심 공판에서 “수년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포항 시내에서 새끼 고양이를 죽인 뒤 노끈으로 목을 묶어 공중에 매다는 등 2020년부터 최근까지 길고양이 여러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한동대 길고양이 여러마리를 연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건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 외 범행은 시인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여러 폭력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반성문을 통해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희생된 고양이의 명복을 빈다"며 "지금은 회개했고 눈물로 참회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 진행된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한 동물 희생을 막고 많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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