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판매중단...회수 조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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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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