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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이 흉포화 경향이 있고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정부안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촉법소년의 추가 범죄 발생과 연령 하향에 대한 처벌 기준 질문에 대해 “여야가 모두 가 법안을 낸 상황에서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작년 1만 2502건으로 4년새 2배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강조하며 범죄 행위를 당당히 저지르면서 공권력을 비웃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도 “촉법소년 연령은 70여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것”이라며 “(범죄의) 숫자도 숫자지만 분명히 흉포화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도 촉법소년TF(태스크포스)를 통해 관련된 답을 낼 예정”이라며 “연령을 하향화했을 때 소년들에 대한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보호 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으로 보고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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