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때워” 배달 주문 취소한 알바생 강제 추행한 30대 사장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9 1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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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배달 주문을 취소했디는 이유로 10대 알바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사장 A씨(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9시 40분부터 약 30분간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시 모 패스트푸드점 창고에서 아르바이트생 B양(19)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매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배달을 취소하자 “고소하겠다.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몸으로 때울래” 등의 취지로 말하며 B양을 추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추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매장이 바빠 주문을 취소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하며 강제로 추행했다”며 “추행 정도와 피해자와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식당 알바를 하던 20대 여성이 50대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불안감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남성에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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