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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북구청 전경(사진: 부산 북구 제공) |
부산 북구는 4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과 시간 등을 변경하여 관내 전 지역에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지는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북구는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주민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단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 운영이 강화된다.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외 기타 지역 중 안전지대에 침범하여 불법주정차 할 경우 주민이 24시간 언제든지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4월 7일부터 스쿨존 구역(초등학교 정문)에 있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된다.
현재는 평일과 토요일에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4항 규정에 의거 전국 기준에 맞춰 부산 자치구 최초로 이와 같이 시행하는 것이다.
오태원 구청장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를 위해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 등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주민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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