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계획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8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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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 안양시(평촌), 부천시(중동), 군포시(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추진 방향에 합의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정부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관련 특별법을 내년 2월에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관할 5개 지자체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반영된 계획을 수립을 위한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정비와 관련된 기본방침을 정하고, 지자체들은 지역 상황에 맞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수립해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스터플랜이 수립 되는 대로 해당 지역에서는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은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상호 간 피드백을 통해 동시에 진행하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모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 5개 지자체의 도시정비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으며,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9월 중 총괄기획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세부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해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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