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했던 현대아울렛 소방시설...경찰 압수수색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8 17: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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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 관련 합동감식반이 28일 2차 감식을 위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미흡한 소방설비 설치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합동감식반은 28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벌였다.

이날 감식반은 소화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기를 밖으로 빼주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는 제연시설이 부족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사고 당시 가까스로 탈출한 목격자에 따르면 연기가 순식간에 차올랐고, 국과수 부검에서도 숨진 근로자 전원이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온 바 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측은 “지하에 제연설비가 있고 작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으나 주차장 일부에만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에 따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ㆍ전기실ㆍ공조실ㆍ50㎡ 미만의 창고 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구획 관련 규정에 관해서도 언급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10층 이하 건물의 경우 1000㎡이내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3000㎡ 이내 구획)해야 한다면서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완화된 규정으로 주차장 내 화재가 발생하면 전체 공간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확산될 수 있다.

이번 화재 현장에도 방화셔터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차 합동감식이 이뤄진 27일 감식반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거의 모든 곳이 그을려서 칠흑같이 어두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경부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각종 안전 설비 관련 서류와 지하주차장 등 매장 내 소방 점검 현황, 화재 당시 CCTV 영상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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