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단속...적발시 범칙금 6만원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2 1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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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시 꼭 '일시 정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이날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월 12일 시행됐다.

앞서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해당했던 차량 일시 정지 의무가 건너려고만 해도 부여되는 것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당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한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지난해 동기(4478건) 대비 2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는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한 상황에 보행자의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키로 했다.

적발 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호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위반해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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