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마, 국내선 명백한 마약...초범도 처벌 대상

이승환 변호사 / 기사승인 : 2023-01-03 1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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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변호사

 

1996년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미국은 19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태다. 2017년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 독일도 대마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2019년 태국이 대마를 합법화하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의료용 대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대마 규제 완화와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환각성분 함량에 따른 기준 마련과 단계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국내서 대마는 엄연한 마약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연구·학술기관 등 학술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마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대마사범은 국내 마약류 사범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대마 합법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내 반입이 비교적 수월해지고, 경각심이 낮아진 영향이다.

마약사범 처벌은 무관용 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흡연,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마로 마약을 시작한 상당수의 마약사범이 항정신성의약품 등 중독성이 더 강한 마약에 손을 대는 만큼 대마 유통, 소지, 흡입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마약 범죄는 마약 종류,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마 소지, 섭취, 장소를 제공한 경우, 섭취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관련 제품일지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은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더라도 국내법상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우리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러므로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초 흡연이나 섭취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적용된다.

대마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이 사전 수사를 통해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탈색·제모 등을 통해 증거를 없애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마약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마약처벌 감형 요소를 따져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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