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안숙선 씨 (사진:문화재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문화재청이 안숙선씨를 ‘판소리’ 보유자 인정함과 동시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은 해제했다.
문화재청은 안숙선씨를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가야금산조 및 병창’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와 관련, 안숙선 씨에 대해서 문화재청 누리집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였고, 기간 중 접수된 여러 의견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해제를 확정하였다.
안숙선 씨는 고(故) 김순옥 전 보유자에게 판소리를 배웠으며, 판소리 명창으로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판소리 전승에 힘써 왔다.
아울러 안숙선 씨의 ‘판소리’ 보유자 인정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은 해제하였다.
한편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전승기반을 확충하는 등 대국민 문화향유 토대 강화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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