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월 화재 인명피해 가장 많이 발생...각별한 주의 필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3 1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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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발생 시 안전수칙 (사진: 행안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2월과 1월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화재 안전과 대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총 19만747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637명이며, 부상자는 1만554명이다.

특히 12월과 1월에 각각 1239명, 147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인명피해의 22.2%(2710명)다.

화재 인명피해는 절반 가까이(45.4%, 5530명)가 주거시설(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어 산업시설, 생활서비스 순 많았다.

화재 사상 원인으로는 화상이 40.5%(4940명)로 가장 많았고, 연기·유독가스 흡입(29.7%, 3626명),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 11.6%(1415명)로 전체의 81.8%(9981명)가 화상, 연기, 유독가스 흡입으로 발생하는 만큼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우선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잠자리에 들었을 때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가 울린다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 모두 대피해야 한다.

화재가 초기로 판단될 경우, 소화기 등으로 진압을 시도하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울 땐 즉시 대피한다.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한다. 이때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어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대피 중 문을 통과할 때는 문 손잡이가 뜨거운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뜨겁지 않을 땐 문을 열고 탈출하고 열었던 문은 꼭 닫는다. 만약 문을 닫지 않으면 열린 문으로 산소가 유입돼 화재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유독가스와 연기도 함께 들어와 매우 위험하다.

평소에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피난동선을 미리 파악해두고 비상구 앞쪽이 물건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현관이 막혀 대피가 어렵다면 발코니에 옆집과 연결된 경량 칸막기, 아래로 연결되는 간이 사다리 등으로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공간으로 피해야 한다.

집 안에 소화기는 가급적 2개 이상을 구비해두고 하나는 피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주방 화재에 최적화된 소화기(K급)을 갖추는 것이 좋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공간(거실, 주방 등) 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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