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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뇌병변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전직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수십 차례 폭행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일 오전 A씨는 "아버지가 숨졌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중고등학생 당시 복싱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 복싱 선수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하고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를 주장했으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며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 병변으로 장애가 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에게 밥 대신 컵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주로 제공하고 함께 사는 동안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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