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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50인 미만 퀵서비스업, 건물종합관리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포스터: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장의 법적인 의무가 강해지고 있음에 따라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무료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는 퀵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50인 미만 취약·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 조항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사업장 스스로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전환되는 등 사업장의 법적의무가 강해진다.
이에 시는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위험요인 및 근로자 안전사고가 많은 산재취약업종인 ‘퀵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업’ 사업장 100곳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지역 이륜차사고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14명이다. 이 중 11명이 지난해 사망했다. 아울러 건물관리업 사망자도 지난 5년간 총 42명이다. 주로 떨어짐, 넘어짐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 총 25명’이 사업장에 2회 이상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퀵서비스업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륜차·차량 미점검으로 인한 사고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한다. 건물관리업은 기계식 주차설비 작업이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중 추락을 비롯해 밀폐공간 작업 질식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 파악을 지원한다.
2차 컨설팅에서는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건물종합관리업 및 퀵서비스업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선착순 마감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냉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이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직업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퀵서비스·건물관리업을 시작으로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컨설팅 업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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