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살펴본 기여분 청구 시 배우자가 자녀보다 불리한 이유는

홍순기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4-25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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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 

 

2019년 중요판례로 꼽히는 ‘상당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대법원 2019년 11월 21일 선고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재판부는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서 특별한 부양행위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신분관계로부터 통상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간호하였다며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이다.

다시 말해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민법 제1008조의2의 문언상 가정법원이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함께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의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부양의무자의 기여분 청구는 누가 봐도 ‘특별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한 편이다. 그렇기에 상속재산분할 관련 기여분을 이유로 법률적 행위를 진행시키기 전 단계에서 충분히 사안을 정리해 청구가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일례로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고 있고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견딜 수 없는 폭언과 폭행을 수시로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종까지 부양, 간호하였다면 기여분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다분해질 수 있다.

비록 극단적인 예시일지라도 그만큼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 지난해 10월 부산가정법원 주요 판결로 꼽혔던 아버지 사망 후 형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는 ▲원고가 배우자, 자녀들과 약 30년간 부모를 모시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함께 생활한 점 ▲원고의 배우자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며 대부분의 가사를 담당했던 점 ▲부친이 사업장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와 그 배우자가 상당 부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수익금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부친에게 지급해온 점 ▲원고 가 부친 소유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사업장 운영 수익으로 생활한 점 등이 침작되어 상속재산의 10%를 원고의 기여분으로 인정된 바 있다.

기여분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거나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판례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 또는 부부사이에서 배우자 또는 자식의 도리로서 응당해야 하는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부양의 경우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배우자라 할지라도 일정 수준을 넘어선 상당 수준의 부양이 인정되면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부간에는 상호 매우 높은 수준의 부양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사 노동이나 통상적인 병간호 등은 특별한 기여로 평가되지 않지만 핵가족화된 현실 속에서 자녀의 부모 부양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기여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뚜렷한 편인만큼 기여분 청구 시 긍정적 정상 확보를 위해서라도 피상속인 사망전 기여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해놓는 것이 좋다.

또한, 기여분 주장과 관련해 어떤 주장과 사실들이 법원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상속전문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물론 이 같은 정확한 조력 활용은 비단 기여분 청구뿐만 아니라 유언,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등 다양한 쟁점의 상속분쟁 속 공통분모임을 기억해두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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