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이후에도 지속되는 불법추심”…한국TI인권시민연대, 무료 추심보호 지원

이종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5 17:39:40
  • -
  • +
  • 인쇄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정부와 수사 기관의 대대적인 단속 선포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업자들의 악랄한 추심 행태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TI인권시민연대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해도 멈추지 않는 추심의 늪에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추심보호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추심보호센터 심볼

현재 정부는 불법 사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하며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차갑다. 신고 절차를 밟아도 정작 가해자들의 악질적인 추심으로부터는 물리적·심리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금감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채무무효확인서'를 발부하고, 약 2주 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정해 주는 절차를 밟는다. 문제는 금감원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불법 업자들은 금감원의 확인서를 비웃듯 무시한 채, 여전히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에 연락해 협박을 일삼으며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최근 불법 사채는 단순한 채무 독촉을 넘어선 '스토킹 사채'로 진화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지인 추심과 성착취다. 과거 단순히 가족에게 전화하던 수준을 넘어, 이제는 피해자의 SNS를 해킹해 확보한 연락처로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 또한, 피해자의 집으로 수십 개의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직장 동료들에게 무차별 전화를 걸어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24시간 감시와 일상 침해를 병행한다.

특히 연이율 60%를 훌쩍 넘는 초고리 사채는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업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갚으려 해도 고의로 연락을 피하며 연체료를 부풀리고, 원금의 수십 배를 뜯어낸 뒤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는 '지옥의 굴레'를 만든다.

현행 대부업법상 연리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 및 이자 변제 의무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억지로 고리의 이자를 감당하는 이유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이 알려져 삶이 파괴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추심보호센터는 이러한 법적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국가 기관이 현실적으로 대응해주지 못하는 실질적인 '무료 추심 방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겪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분담하고, 불법 업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무료로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종신 기자 이종신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